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5. 21:36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 ➕약국 병원 등 운영 정보

 

 

목차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 ➕약국 병원 등 운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약국 병원 어린이집 공무원 근무 및 운영 정보에 대해 정리해 놨으니 1분만 집중해서 확인하시고 어떤 직종이 휴무이고 얼마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똑똑하게 임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각국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무 시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쉽게 말해 공휴일 = 공공기관 쉬는 날, 휴일 = 일반 기업 쉬는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의무적인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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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빨간날)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면 0.5배의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급여 체계의 경우 50%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에는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시급의 경우 150%의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은 금액이 없어 유급휴일 금액의 100% + 휴일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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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월급제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고, 일급이나 시급제의 경우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 계산기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무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50%의 추가 수당이 없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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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 곳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 곳은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등이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식 시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은행과 달리 정상적으로 근무 합니다.

 

근로자의날-약국-2근로자의날-약국근로자의날-어린이집

 

어린이집은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로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보육을 원한다면 통합 교육으로서, 당직 교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 역시 병원장의 재량으로 자율휴무 이므로 병원에 가실 일 이 있다면 전화로 휴무 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 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자율휴무 이므로 전화로 문의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의날-어린이집근로자의날-학교-1근로자의날-학교

 

또 근로자의날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학교, 공립 유치원들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쉴 수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구청, 주민센터, 관공서는 근로자의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2023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 곳 정리

은행 대부분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근무
병원, 약국 사업주 재량에 따르므로 각 병원 및 약국 마다 다름
우체국 근무는 하지만 타 금융거래 및 일반 우편 불가
학교 정상 근무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의 경우 정상 근무, 사립의 경우 원장 재량에 따름
공무원, 관공서 지자체에 따라 특별휴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 근무

 

 

대부분 회사원들은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업무의 특성상 법청 유급휴무일인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위 내용 참고 하셔서 임금 똑똑하게 챙기시고 헷갈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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