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근로자가 총 2년간 400만 원을 적립(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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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완화 연동 적용할 수 있지만 최대 만 39세로 한정한다.)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미만(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성과급 등 모두 포함한 월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월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경우는 가입 불가(졸업예정자는 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이 있거나 계약 취소자는 재가입 불가
- 사업주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는 가입 불가
- 거주(F-2), 영주(F-3), 결혼이민자(F-6)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지원대상 : 기업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여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주는 제외하고 산정됨.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함.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기 때문 꼭 기간을 잘 확인한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워크넷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 |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고용센터에서 가업과 청년에게 통보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청약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금 |
중진공에서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 |
청년과 기업이 중진공에 공제부금 적립 |
기업이 고용센터에 신청 | 중진공에서 청년에게 지급 |
오늘 함께 살펴본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 하시고 2년간 400만 원 저축해서 1,200만 원 수령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