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총정리! 최대 월 51만 4,000원 지원한다고 하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오늘 포스팅 확인 하시고 영유아 보육료 혜택 신청하세요!
만 0~5세 보육료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의 양육의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지원내용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5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연령기준 및 지원금액👇
연령 | 연령기준(2023년 기준)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
0세아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 51만 4,000원 |
1세아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2세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3세아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아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 |
5세아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니 어린이집 이용 전 보육료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등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더욱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읍명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 다양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