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지급일 등 완벽정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독립가구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최대 월 20만 원의 청년월세지원금 1년 동안 받아보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금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 원(최대 12개월간 240만 원) 지급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제도입니다.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분할하여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눠 지급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독립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여졌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정확한 신청 대상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는 공공임대주책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이 외에 더 자세한 신청 제외대상 문의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소득, 재산신고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통장사본,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한 [청년월세지원금-신청서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다운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에 따라 입주 분양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신청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지급방법
매달 25일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확실한 지급일은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