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오늘은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 우회전 법에 대해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및 단속 법 벌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확실히 알아가시면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란?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란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우회전 깜빡이로 우회전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만,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나 차량 등과 출돌할 위험성이 있어 우회전을 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은?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을 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범칙금 | 벌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내가 혹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한 적이 있나? 생각되는 분들은 아래 경찰청 민원 24 (이파인) 바로가기를 통해 들어가셔서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뿐 아니라 납부도 가능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올바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위치에서 1-2신호등이 적색신호일 경우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 녹색신호이면 서행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통과합니다.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이면 일시정지,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서행합니다.
제 결론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지키는 것보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알아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단속 법 벌금 총정리 포스팅 확인 하시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