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주는데 증여세가 붙는다니 참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증여세를 꼭 내야 한다면 최대한 공제 혜택들을 잘 이용해 세금을 줄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가족을 포함해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는 양도되는 재산의 가액과 세법상의 각종 조건에 따라 계산되며, 양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각국 세법에 따라 세율과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한국에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가족관계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대산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고, 양도세와 다르게 세액 감면이나 감면 조건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공제 혜택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세과세대상으로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아래는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는 부동산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계산기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외에도 양도세,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등 다양한 계산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공식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계산하기 어려운데요.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증여세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 세율
가족 간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금액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세 공제 기간의 계산은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에게 부모님이 5천만 원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맞춰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고 하면 그 후 10년이 지난 후 5천만 원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추가로 동일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약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신다면 10년 단위로 증여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공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 공제 대상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원 |
할아버지/할머니 → 손자녀 | 5천만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부부끼리 증여 | 6억원 |
형제자매끼리 증여 | 1천만원 |
시부모 → 며느리 | 1천만원 |
또 증여세 신고는 법정기간으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 1천만 원인 경우 위 증여세율표에서 5억 초과 ~ 10억 이하에 해당되므로 증여세율이 30%입니다. 따라서 5억 1천만 원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 9천300만 원이 나옵니다.
5억 1천만 원 x 30% - 6천만 원 = 9천3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는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요. (지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직계존속과 비속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미성년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가 여러 측면의 세금 완화 공약을 제시한 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재산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1명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2억 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올해 세법 개정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전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 똑똑하게 증여세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01 미리미리 증여하기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 적용되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 후 10년 뒤 다시 면제 한도액에 맞춰 증여하면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증여해 공제받을 기회를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
02 증여세 신고 기한 키 지기
두 번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해 3%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만 지켜도 3%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03 나눠서 증여하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증자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율의 산출 방법을 고려해 증여세 절세에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나눠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증여할 금액을 아들과 며느리, 아들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증여한다면 최초증여로 증여재산공제까지 적용해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큰 금액의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나눠 증여하는 방법과 동시에 10년의 기간을 잘 활용해 10년의 기간을 두고 나누어 증여해 증여세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04 저평가된 자산은 미리 증여하기
주식, 펀드 등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들은 실제 가치보다 크게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평가된 시점이 가장 증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05 가치가 하락하면 증여 취소하기
위에 언급했듯 주식이나 펀드는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으로 증여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애초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취소 후 주가가 많이 떨어진 후 재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글 확인 하시고 미리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 똑똑하게 증여세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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