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8. 12:1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및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 해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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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링크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지침 PDF를 아래 첨부해 놓았으니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지침.pdf
2.69MB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경영난으로 일시 휴업하거나 휴직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원 규모는 9만 명 수준으로 정부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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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 청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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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요 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수고용지원산업 등을 1인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등로 인하여 명단을 공표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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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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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외국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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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자 청년

✔북한이탈자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 지금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통해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단, 6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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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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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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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가 신청

3.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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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채용(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창업신청 필요)

5.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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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 -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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